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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8.10 2015고정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다.

피고인은 2015. 5. 10. 08:05 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 앞 7번 국도 상을 영덕에서 포항 방면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따라 시속 약 5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 남, 70세) 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차량 후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부 염좌, 요부 염좌’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F이 운전한 G 스타렉스를 수리 견적 비 4,854,4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자신이 소유한 C 봉고 화물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4매, 각 차적 조 회,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1부, 견적서 2부,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행정기관 통보 시행 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