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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04 2015고정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03:05경 시흥시 조남동 조남분기점 부근 판교방면으로 가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상에 있는 C 로체 택시 차량에서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위 차량 운전기사인 피해자 D과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자,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손을 휘두르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스치듯이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