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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0 2018가단2003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698,712원 및 그중 42,343,395원에 대하여 2017. 10. 16.부터 2018.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