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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1093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3층 11,134.56㎡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2. 29.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3층 11,134.56㎡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8㎡{인천 C에 있는 D 비3층 카아트존 코너, 이하 ‘이 사건 E’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9,498,000원, 월차임 2,262,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피고 주식회사 A가 원고의 사전 승인 없이 명의변경 또는 제3자에게 매장사용권을 양도, 전대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임대차계약서 제26조 제2항 제1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주식회사 A는 위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원고의 사전 승인 없이 이 사건 E을 무단 전대하여 현재 피고 B가 이 사건 E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F은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6호증)를 작성,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28.경, 2014. 10. 2.경, 2014. 11. 14.경 2014. 11. 25.경 등 수차례에 걸쳐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의 무단 전대를 이유로 계약의 해지한다는 취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고, 위 통보들은 그 무렵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도달하였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해지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E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E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무단 전대를 한 사실도 없고, 임대차계약서 제26조 제1항에 정한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