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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8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18:39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추어탕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호텔 지하 차도 초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8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반복하는데 다( 이 사건 음주 운전이 3 번째이다),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112 신고에 의해 단속된 정황이나, 측정 당시 언행 등이 불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 음주 운전 전력이 10년 이상 전의 것이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