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5.08 2013고단35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중고가전 도소매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5. 18.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다가 2012. 12. 31.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20,005,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6,580,96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