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6 2019고단18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05: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C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상사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 왼쪽 도로 정지선을 넘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편 차선을 지나 급격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진행 방향 앞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반대편 도로로 미끄러지자, 피고인의 차량을 원 진행 차선으로 진입시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조수석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7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 및 결과 중하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