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하니, 당신 명의의 계좌를 2~3 개월 빌려주면 계좌 하나 당 월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후, 2018. 1. 6. 11:30 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 점 ’에서 그곳에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맡겨 놓은 뒤 2018. 1. 8. 경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가 이를 찾아가도록 하고, 카카오 톡 메시 지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명세표
1. 계좌 개설 자료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파 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16. 7. 2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