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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8나8449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 추완항소의 적법성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각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11. 21.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판결정본도 2017. 11. 24.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8. 10. 4. 제1심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고,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2018. 10. 4. 제1심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이와 관련된 제1심 판결의 존재 및 제1심 판결문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