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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28 2013고정1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자판기, 물수건제조기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였다.

피고인은 2008. 8. 15.경 서울 동작구 B 사무실 내에서 C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자판기를 구입하여 서울에 있는 호텔 등 수 십 군데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업체인데, 자판기 1대에 500만 원이 필요하며 10대 구입비 5,300만 원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면 월 5%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기업은행 E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달 16.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F 계좌로 2,300만 원, 2008. 9. 8. 피고인 명의 위 씨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7,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커피자판기 구입 관련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변제 및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A 명의)

1. 계좌별거래명세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