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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15 2014노837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법원의 위헌 명령 심사 결과 구 병역법 시행령 2016. 6...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령위반 및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법령에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4. 1. 11. 14:00경 강원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에 있는 공근단위농협조합에서 2014. 1. 13. 14:00경에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에 있는 제36보병사단부대에 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입영 가능일인 2014. 1. 16.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문제의 소재 이 사건 처벌규정인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88조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에 대한 소집통지서의 송달이 적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소집기일로부터 불과 이틀 전인 2014. 1. 11.에야 이 사건 소집통지서를 송달받았으므로, 위 소집통지서의 송달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2) 인정 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1. 12. 29.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송달받고 2012. 1. 30. 신병교육대대 3중대에 입영하였다가 허리통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