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
C(개명전: F)은 임신 5주 무렵인 2015. 7. 1.부터 피고 D가 운영하는 G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산전 진찰을 받았고, 피고 E는 위 원고의 주치의이다.
원고
C는 2016. 2. 28. 21:00경 피고 병원에서 자연분만을 시작(당시 자궁경관 개대 정도 4-5cm 이때부터 분만 1기가 시작되었다. )하였고, 2016. 2. 29. 09:55경 자궁 경부가 완전 개대됨으로써 분만 2기가 시작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2. 29. 11:20경 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11:50경 원고 C을 수술실로 옮겼으며, 같은 날 12:07경 망 A(이하 ‘망아’라고 한다)가 출생(당시 3.5kg)하였다.
망아는 출산 직후 H 병원으로 옮겨져 중증 출산질식, 저산소성 허혈뇌병증 등(이하 ‘이 사건 나쁜 결과’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 오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10. 19. 사망하였다.
이에 망아의 부모인 원고 B, C이 그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아두골반불균형 진단을 제때 못해 제왕절개수술 시기를 놓쳤다는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 부분 과실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 C의 분만 1기 상태를 30분 단위로 밀착감시하지 않았다.
② 분만 1기 상태에서 수 차례 태아의 맥박이 떨어지는 등 서맥이 나타났음에도 그 감시를 태만히 하였다.
③ 2016. 2. 29. 08:00경부터 09:30경까지 아두골반불균형 처치에 금기인 옥시토신을 투여하였고, 그 경과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④ 2016. 2. 29. 10:15경 원고 C의 꼬리뼈가 튀어 나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아두골반불균형을 곧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