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620

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모른 채 베트남으로 출국한 점, 베트남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생업에 종사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공소시효 기간인 5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법정형이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여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다.

에 비하여 매우 장기간인 20년 동안 베트남에 체류한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 수사기관의 연락과 재판일정에 성실히 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베트남에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베트남에 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제기 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1995. 3.경 당시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주점의 매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