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12.23 2020누41421

감사결과 처분사항 이행요구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 경위

가. 이 사건 학교법인은 C고등학교, D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2. 11. 2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나. 피고는 2018. 10. 2.부터 2018. 10. 5.까지 이 사건 학교법인을 상대로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에 관한 특정감사(이하 ‘이 사건 특정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9. 원고에게 “수익용기본재산 운영 특정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 알림”이라는 공문을 통해, 사립학교법 제48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 제23조,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규정(이하 ‘이 사건 감사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감사결과 처분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60일 이내에 보고하고,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통보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그에 첨부된 처분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안의 제1통지와 제2통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통지’라 한다).서울특별시교육청 통보ㆍ경고(이하 ‘이 사건 제1통지’라 한다) 제 목 수익사업체 불필요 인력 임용 및 인건비 과다 지출 기관명 이 사건 학교법인 내 용 (상략) 이 사건 학교법인에서는 2015~2017 회계연도 기간에 설치ㆍ경영학교의 회계로 전출한 법정부담금은 소요총액 2,936,322,000원의 4.44%인 130,335,000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체 차장 E가 F빌딩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이사장인 원고에게 관리소장 직책을 부여하고 2018. 9. 현재까지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2017 회계연도 법인 재무제표 결산 기준으로 임대수익 총액 524,536,427원의 63.54%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