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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2.03 2015누611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해주운송, 원고 유한회사 현대로지스, 원고 유한회사...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일반구역화물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이다.

원고들은 별지1 원고별 위반내역 기재와 같이 2005. 10. 20.부터 2012. 12. 27.까지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냉동용 차량, 청소용 차량(암롤), 현금수송용 차량, 살수용 차량을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대체하는 내용의 대폐차 등록을 하였다

(이하 위 대폐차 등록에 의하여 대체되어지는 별지1 ‘대폐차 이전 차량’란 기재 차량들을 ‘이 사건 피대체 차량’이라 하고, 위 대폐차 등록을 ‘이 사건 등록행위’라고 한다). 피고는 2014. 10. 22. 원고들에 대하여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차량을 공급제한 차량으로 변경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하며, 별도의 개정일 및 법률번호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률을 가리킨다) 제3조 제3항 본문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항,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2015. 5. 26. 대통령령 26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전부[원고 주식회사 해주운송(이하 원고들의 표시 중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생략하고 ‘원고 해주운송’과 같이 표시한다

65대, 원고 현대로지스 63대, 원고 장수물류 42대, 원고 보배물류 11대, 원고 디원물류 20대, 원고 황금로지스 22대, 원고 신세계로지스 25대, 원고 대한화물자동차운수사 32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