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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25 2017고단28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61』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 C 실장 )로부터 계좌 1개 당 9만 원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유령회사 대리인 자격으로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기로 한 후,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리인 자격으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2017 고단 3015』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 소재 수원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 C 실장 )로부터 ‘ 유령회사 대리인 자격으로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건네주면 계좌 1개 당 9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같은 해 11. 24.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270 소재 정 발산 역 부근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대리인 자격으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 (G)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017 고단 3077』

1.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