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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노3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이 있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 차량이 약 20-30킬로미터의 그다지 빠르지 않은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그 과실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행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