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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7나618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4. 6.경부터 2016. 12.경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피고가 2016. 12. 13.경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한 사실혼 관계 파기에 따른 위자료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사실혼 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살피건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혼인의 의사’란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로서, '남녀가 영속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따른 제도적 효과 즉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말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가 2014. 6.경부터 2016. 12.경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동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일정기간 동거하였거나 교제하였다는 것을 넘어서서 혼인을 약속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등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