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1183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15. 3. 6. 피고에게 9,000만 원을 변제기 2016. 10.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대여금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1호증(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원고가 2015. 3. 6. 피고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위 돈이 동업약정에 따른 원고의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대여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그 지급명목을 다투면서 상당한 근거자료들을 제출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송금사실만으로는 위 돈의 명목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