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6. 01:15 경 경남 사천시 용현면에 있는 ‘ 우리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신촌리에 있는 ‘ 신촌 삼계탕’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반복),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