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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992

공무상표시은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의 전과 및 사건의 배경 C는 제화 유통업, 피고인은 구두 임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C는 2014. 8.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1987. 8. 12.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C의 위 전과는 주식회사 홍진크리에이션의 채권을 권원으로 하여 앵글부츠 970족, 단화(미드) 500족, 단화(털부츠, 검은 상자 포장) 245족, 미들퍼부츠 23족, 단화(미드, 현대홈쇼핑 박스) 428족, 앵글부츠(검은 상자, 롯데홈쇼핑 박스 포장) 503족 합계 구두 약 2,669족(이하 공소사실에서 위 구두 2,669족을 지칭할 경우 ‘본건 물품’이라 한다) 등 시가 1억 4천만 원 상당에 부착된 압류 표시를 2013. 11. 1.경 임의로 제거한 사안으로, 이후 채권자 D가 2014. 1. 15.에 본건 물품에 대해 재차 압류를 집행하였고, 집행관 E이 압류 표시를 부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C에게 납품한 구두의 임가공비를 지급받지 못한 채권이 있었다.

나. 피고인과 C의 공무상표시은닉 범행 피고인은 2014. 2. 16.경 C에게 미지급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한 후 변제를 안할 경우 본건 물품이라도 잠시 가져가서 자신의 직원들에게 보여주고 안심시켜야겠다고 요구하였다.

이에 C는 피고인으로부터 요구 시 본건 물품을 언제라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출고증을 작성한 후 가져가라고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20.경 C에게 출고증을 교부한 뒤 위 물품들을 광주시 F에 있는 C의 창고에서 하남시 소재 콘테이너 창고로 옮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처분의 표시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