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68』 피고인은 2017. 3. 7.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 천시 선단 동 대진 대학교 입구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어룡동 한솔 판 넬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341』 피고인은 2017. 7. 18. 14: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포 천시 내촌면 진 목리 인근 도로에서 같은 면 내 촌로 62 내 촌 파출소 앞 삼거리까지 약 2km 가량 B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4회, 무면허 운전 전과 9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 3회, 실형 전과 1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부양가족)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