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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고정2730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4. 경 서울 서초구 D 건물 6 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앞에서 동종 업종 종사자인 G, H 등이 들을 수 있도록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여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 아가리 닥쳐 라, 니 엄마 도둑년, 밟아 버릴라고,

천벌 받을 년, 똘 아이, 쌍년, 난쟁이 똥자루, 50살 넘게 지 애 미 밥 얻어 처먹고 앉은 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14. 10. 4. 경 위 장소에서 위 H 등이 들을 수 있도록 위와 같음 피해자에게 “ 아가리 찍찍 벌리지 마, 개 같은 년, 밟아 버린다, 천벌 받을 거야, 똘 아이 같은 년, 개 좆같은 년, 남자들이란 어울린다, 바람 핀다.

똥 같은 년, 씨발 년, 미친년, 생긴 게 좆같이 생겼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5. 3. 14. 경 위 장소에서 동종 업종 종사자인 I 등이 들을 수 있도록 위와 같음 피해자에게 “ 좆같은 년, 시부 랄 년, 똘 아이 같은 년, 똥 걸래

같은 년, 인간 쓰레기, 개 같은 년, 쌍년, 대가리 깡통 깡 깡년, 치와와 같은 년, 파출부 같이 생긴 년, 난쟁이 똥자루 돌 대가리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 진술

1. H, I의 각 확인서

1. E의 진술서

1. 녹취록( 증거 순번 2), 각 녹취 씨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