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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8 2012고합4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해자 E는 지적 장애 3급(지능 55, 사회연령 8세 10개월)의 장애로 성적 자기 방어가 불가능한 자이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라고 한다)는 아동이 등장하는 포르노 동영상을 즐겨보는 자로 가정 형편상 부모의 관리가 소홀하여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과자 등 먹을 것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6.경 안산시 단원구 F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먹을 것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여, 당시 11세)를 유인한 후 지적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젖꼭지와 음부를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먹을 것과 용돈을 받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여, 당시 12세)를 상대로 지적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젖꼭지를 입으로 빠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용돈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여, 당시 12세)를 상대로 지적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팬티와 상의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11. 21: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서,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여, 당시 12세)를 상대로 지적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