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0. 법률 제 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 사기) 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1. 28. 법률 제 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의 점 및 피해자 충청남도, 서천군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F 조합법인( 이하 ‘ 이 사건 법인’ 이라 한다) 명의로 보조사업을 신청하거나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당시에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되는 경비, 자부담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 등에 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였고, 그에 따라 서천군 수산조정위원회 등으로부터 자 부담금 조달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 이를 전제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다.
이후 피고인이 사업계획 이상으로 시설 및 설비를 위하여 자금을 투입한 결과 당초 예상하였던 총 사업비 17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시설이 완공되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때에 자 부담금을 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보조 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7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7 조, 농림 수산사업 실시 규정, 2011년도 농림 수산사업 시행지침 중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 부분에 의하더라도 공사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자 부담금을 예치 받은 후 자 부담금을 먼저 집행하거나 보조금과 동시에 지출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자부담 능력은 사업 신청자가 금융기관이나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도 충족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자 부담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