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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470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처이고, 피해자 D은 2013. 6. 경부터 C과 불륜관계를 맺어 온 사람이다.

1.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경 남편 C과 D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C 소유의 E 모 하비 승용차 조수석에 고성능 녹음기를 설치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4. 10. 경 위 모 하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설치해 둔 고성능 녹음기를 이용하여 C과 D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11. 1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흥신 소비로 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500만 원을 보내주면 괴롭힘을 끝내주겠다.

만약에 송금하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3. 경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 139에 있는 농협은행 상무 지점에서 직원들과 손님 약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을 향하여 “ 남의 가정을 파괴한 년이 뻔뻔하게 여기에 있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소장 사본, 녹취록, 문자 내용,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 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의 점),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07조 제 1 항( 명예훼손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