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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9. 5. 2. 선고 76노200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폭행치사피고사건][고집1979형,61]

판시사항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의 예

판결요지

평소에 안면이 있는 피해자가 만취된 채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되자 그 싸움을 말려 귀가시킬 의도로 땅에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다가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반사적으로 일으켜 세우고 있던 피해자를 밀어 땅에 넘어뜨린 행위는 피고인의 의사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정도 피해자의 태도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있어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9.12.30. 선고 69도996 판결(판례카아드 987호, 대법원판결집17④형48 판결요지집 형법 제20조(10)1233면) 1975.5.27. 선고 75도990 판결(판결요지집 형법 제20조(15)1234면 법원공보 519호 8564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76고합12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가 내세우고 있는 항소이유의 요지는 기록에 나타난 여러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폭행치사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를 보면, 피고인은 도봉구 B 소재 시멘트부 록크공장인 C 소속 D 트럭운전수로 있는 사람인데, 1976.5.8. 17:50경 위 공장작업장에서 공소외 E와 그곳 인부 F가 서로 붙잡고 밀고 당기고 하며 싸우고 있을 때,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G가 이를 말리고자 F의 뒤에서 허리를 붙잡아 뒤로 잡아 당기다가 E가 F를 미는 힘에 위 G는 F를 껴안고 뒤로 땅에 넘어졌는 바, 피고인이 위 G를 일으켜 세우자 동인이 피고인의 뺨을 1회 때 리므로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두손으로 동인의 양어개를 붙잡고 뒤로 세게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려서 그의 머리를 땅바닥에 강하게 부딪쳐 그 충격으로 동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뇌 출혈로 그 익일 09:00경 서울 도봉구 H숙소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다라 함에 있고, 피고인은 검찰이래 당 공정에 이르기까지 위 무렵 피고인이 F를 껴안고 뒤로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더니 동인이 피고인의 뺨을 때렸으며, 때마침 그곳 사장이 피고인을 부르기에 동인을 그대로 놓아두고 가버렸을 뿐이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동인을 강하게 밀어 땅에 넘어뜨린 일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당심에서의 증인 F의 진술, 원심공판조서중 증인 I, 동 F, 동E, 동 J, 동 K의 각 진술기재, 검사작성의 I,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E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 원심법원작성의 검증조서의 기재, 의사 L 작성의 사망진단서, 의사 M작성의 감정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C에 고용된 자동차 운전수로서 공소사실기재 일시에 위 공장 운전수대기실에서 쉬고 있다가 소란한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으며, 평소에 안면이 있는 피해자와 E가 술에 만취되어 그곳 인부들인 I, F의 작업을 방해한 후 그들과 시비가 되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동인들을 집으로 보내기 위해 E에게 빨리 집에 가라고 말한 다음 F를 안고 뒤로 땅에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역시 집에 가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므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뒤로 밀어 땅에 넘어지게 하였던 사실, 그리고 그후 위 F는 피해자와 E가 행패를 부린다고 그곳 사무실에 신고하였으며, E는 이를 알자 피해자를 등에 업고 50 내지 60미터 뛰어 가다가 공장사 람들이 모여들자 당황하여 두번이나 피해자와 같이 땅에 넘어졌고 끝내 피해자를 땅바닥에 팽개치고 혼자 달아났으며, 피해자는 공장사람들에 의하여 공능파출소에 옮겨져 보호중 그 날밤 12시경 다시 E에 의하여 피해자 숙소에 옮겨졌는데, 그 익일 09:00경 외상성뇌출 혈로 사망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위 사실관계에서 피고인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뇌출혈을 일으키게 하여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기한 것을 포함하여 약 5회에 걸쳐 땅에 넘어졌다), 피고인의 위 행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은 평소에 안면이 있는 피해자가 만취된 채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그 싸움을 말려 귀가시킬 의도로 땅에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것이고,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반사적으로 일으켜 세우고 있던 피해자를 밀어 땅에 넘어뜨린 것으로서, 피고인의 의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정도, 피해자의 태도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있어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우(재판장) 정상학 김학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