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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189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 이자 자신이 운영하던 ( 주 )C 의 감사였던 피해자 D를 만 나,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E 재단의 소유인 서울 중구 F 일대 토지를 이용하여 G 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및 H 호텔 신축공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 나에게 4억 원을 융통하여 주면 3억 원은 이자 월 2% 로 3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고, 1억 원은 월 3% 로 1개월만 사용하고 돌려 주겠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와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 주 )C, ( 주 )I 등의 회사는 경영 악화로 부도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자신의 소유였던 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하여도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언급한 호텔 신축공사사업도 아직 토지제공을 위한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 여서 곧바로 어떠한 수익을 얻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통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2. 9. 13. 경 피해자가 소개해 준 ( 주 )J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소개해 준 K로부터 2012. 10. 31. 경 1억 원, 2012. 11. 9. 경 1억 5,000만 원 등 합계 2억 5,00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도 위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차용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용금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