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07:00경 제천시 C아파트 107동 지하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107동 1404호에 살고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D과 예전에 사귀었다가 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 E(35세)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불길한 예감에 D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았으나 모두 응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가 위 D의 집에서 D과 함께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피해자를 만나 위해를 가하고자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 2개를 배낭에 집어 넣어 등에 메고 14층으로 올라갔다.
그 후 피고인은 D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철근을 꺼내 잠바 속에 숨긴 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9:00경 D의 집에서 피해자와 D이 하룻밤을 함께 보내고 밖으로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안보기로 한 놈이 왜 여기서 나타나냐”고 추궁하면서 피해자, D과 함께 지하주차장 아래까지 내려온 후 숨기고 있던 철근 1개(길이 45cm , 증 제1호)를 꺼내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피해자와 D이 위 철근을 빼앗자 끝이 뾰족한 다른 철근 1개(길이 32.5cm , 증 제2호)를 추가로 꺼내 피해자의 왼쪽 배를 향해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철근을 붙잡고 저항하여 찌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설명, CCTV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