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9 2016고단252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C” 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D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9,23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여 같은 액수 상당을 D에게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233,313,000원 상당의 자금을 D에게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D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용카드 매출 내역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2호 가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