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5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23:35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상가에 있는 ‘C피씨방’ 앞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다가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서 쓰러져 잠을 자다 자신을 도우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