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109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9.경 피해자 D로부터 과천시 E 부지에서 주택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6. 30.경 위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주택 건축마감자재로 독일산 자재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미리 독일 업체에 자재를 주문하여야만 공사기간 내에 주택을 완공할 수 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우려되므로 즉시 자재구매대금을 독일 업체에 송금해야 한다. 그러니, 독일산 건축마감자재 구매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독일산 건축마감자재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독일산 건축마감자재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독일산 건축마감자재 구매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외화송금신청서, 통장거래내역, 감리확인서, 이메일 내용, 사실확인서, 참고자료, 독일자재계약서, 창호계약서, 개인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금융거래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이지 독일산 자재 구매대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