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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원리금 지급시 지연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918 | 소득 | 2000-04-10

문서번호

법인46013-918 (2000.04.10)

세목

소득

요 지

회사채 원리금 지급시 지연이자소득의 귀속자가 금융보험사업자인 경우에는 지급자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신탁업 경영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질의건에 대하여 기 회신한 바 있어 동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법인46013-907, 2000.04.08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주)가 발행하고 ○○보험회사가 보증한 회사채를 ○○은행 신탁부가 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정상이자 및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또는 지연이자)를 보증기관에서 대지급하는 경우

[질의 1]

○○자동차(주) 회사채에서 발생된 원금 또는 정상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또는 지연이자)소득이 소득세법 제1항 제2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동법 동조 동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