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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6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가 수수 목적 접근 매체 대여 피고인은 2016. 9. 경 친구인 J으로부터 “ 유한 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 접근 매체를 다른 회사에 대여해 주면 금융계좌 1개 당 매달 6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제의에 따라 2016. 9. 20. 유한 회사 K를 설립하고, 2016. 9. 26.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KB 국민은행에서 금융기관 계좌 1개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위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생성기 (OTP), 현금카드,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J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 여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유한 회사 K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고 각 계좌별 통장과 비밀번호 생성기 (OTP), 현금카드,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은 다음, 그 무렵 통장과 비밀번호 생성기 (OTP) 등 접근 매체를 J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한 뒤, 접근 매체 대여 대가로 합계 9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대가 수수 목적 접근 매체 대여 방조 피고인은 2016. 9. 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 클럽 M’에서 N, B, C에게 “J에게 통장을 대여해 주면 계좌당 돈을 받을 수 있다.

하고 싶으면 O에게 이야기하라, O에게 자세히 물어 봐라” 고 알려주었다.

N, B, C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 무렵 J을 만 나 J으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대여해 주면 돈을 받을 수 있다” 는 구체적인 제안을 받고, 위 제안에 따라 B은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C은 아래 제 3 항 기재와 같이, 각각 유한 회사를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