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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22 2020누2289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을 더하여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 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