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김제시법원 2016.01.19 2015가단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1차전78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