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범 죄 사 실
『2019고단1233』 피고인은 B과 2019. 5. 14. 이혼한 사이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경 동해시 C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B이 운행하는 QM3 D 승용차 트렁크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2019. 3. 21.경 총 2차례에 걸쳐 B이 승용차에서 E과 전화로 대화하는 것을 각 녹음하였다.
『2019고단1436』 피고인은 1990. 4. 7.경 B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지속해 오던 중 2018. 여름 무렵부터 B과 지인인 E 사이의 불륜을 의심하게 되었고, 2019. 4. 7.경 B, E 사이의 불륜관계를 확인한 후 B에게 이혼을 요구하여 2019. 4. 8.경 B과 함께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2019. 5. 14.경 법원에서 협의이혼 결정을 받았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과 B의 주거지 안방 침대 밑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2019. 5. 2.경 B, F, G가 안방에서 서로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이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할 것을 우려하여 본인 명의로 보유한 토지에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H 앞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로 H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H에게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데도, 본인 소유인 이천시 I, J, K 등 3필지 토지에 관하여, 2019. 5. 3.경 동해시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