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203,542,5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6%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4. 피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대 264.1㎡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4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4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아래 제2의 나.의 2)항에서 살피기로 한다
]에 수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공사도급계약서
1. 공사명: 상가주택 신축공사
2. 공사장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 (A7-2)
3. 공사기간: 실제착공일로부터 6개월(특약사항 우선적용)
4. 계약보증금: 사천오백만원 공급가액: 사억팔천만원 부가가치세: 부가세 10% (공급가액의 10%)
7. 지체상금율: 매 지체일수마다 1/10,000
8.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연 19% 2011. 10. 4. 도급자(건축주 ‘갑’) B 수급자(시공사 ‘을’) 주) D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조(공사금액) 본 공사의 도급금액은 유첨 특수조건을 기준으로 한 평당단가 삼백십이만원으로 하여 관할관청에서 인가한 건축연면적에 곱한 금액으로 하고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는 설계시공면적에 따라 ㎡당 단가로 정산토록 한다(단, 협의 하에 평단가로 정산가능함). 연건㎡: 492.5㎡ 평: 149평 평당단가: 삼백십이만 (VAT 별도) 공사금액: 사억팔천만 (VAT 별도) 제4조(공사기간) 공사기간은 지장물 철거 완료 후 착공계 제출일 또는 착공 통보일부터 8개월까지로 하며 갑의 귀책사유 또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 변경한다. 제17조 (직영시공 ① 갑이 직영시공하는 공사의 시공지연으로 을이 시공하는 공정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되며, 갑의 직영공사 시행중이나 시공완료 후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전적으로 갑이 책임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