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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2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6. 8.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11:5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광진 자양 점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1만 원권 170매를 5만 원권으로 교환해 달라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5만 원권 34매를 받은 다음, 다시 신권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새로 5만 원권 34매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원래 가지고 있던

5만 원권 34매 중 8매를 손에 숨긴 후 피해자에게 나머지 지폐만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합계 4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9. 경부터 2018. 7.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30만 원을 절취하고, 1회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 L, J, M, N, D, O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순 번 4, 7, 9, 23, 53번), 수사보고( 순 번 125번)

1. 각 피해 신고 내역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파일

1. 판시 전과 : 내사보고( 동 종 수법자 A 출소 일자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