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17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04: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 등으로 시비를 하던 중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내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이런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은 증거 수집을 위하여 가지고 있던 카메라로 피고인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위 G의 왼손을 옆으로 내리치고, 이어서 위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경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피고인은 경찰차 안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위 G의 오른쪽 어깨와 팔꿈치 부위를 수회 손톱으로 할퀴고 꼬집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폭행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경찰관 G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