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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69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D의 하청업체인 E의 직원이고, 피해자 F(43세)은 중국 국적으로 D의 직원인 사람으로서 이들은 D 기숙사 6호실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06. 20:37경 화성시 G에 있는 D 기숙사 6호실에서 같은 방에 있는 피해자가 잠을 자면서 코를 곤다는 이유로 흔들어 깨운 뒤 “이렇게 코를 심하게 골면 어떻게 한방을 쓰냐.”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저씨도 피곤하면 코를 골지 않느냐, 내가 코를 골면 안 되냐.”라고 대답을 하자 나이 어린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그만 새끼가 죽으려고 말대꾸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베개 옆에 있던 과일칼(총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상박 부위를 1회 찔러 그 칼날이 팔을 관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상박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행위의 위험성과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또한 주변인들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고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