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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노375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H(개명 후 이름 R)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천 남동구 J빌딩 3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 관한 권리(시설)양수ㆍ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라 한다

)을 권하고 체결하게 하는 과정에서 공동피고인 B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권리금이 있는 상가라고 소개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권리금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공동피고인 B이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각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양도계약의 계약서에 이 사건 상가 권리의 양도인으로 기재된 K은 실제 양도인이 아니고 피고인과 같은 탈북자인 지인이었던 점, ② 공동피고인 B이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분이 K씨 딸이다, K이 몸이 많이 아파서 참석 못하고 딸이 대신 왔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로 하여금 이러한 말을 믿도록 유도하는 말을 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③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동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