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2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09. 03:39 경 전주시 완산구 남고 산성 1길 35 대아 산성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주 완 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차량 정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주행하였고, 피고인이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