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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113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초 무렵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음식점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음식점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3.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삿짐센터 사무실 사람들과 계를 조직하였는데, 곗돈을 부을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곗돈을 받아 갚아주겠다. 만약 곗돈을 못 받더라도 내가 사는 집의 전세보증금이 25,000,000원이고, 위 음식점 보증금도 3,000,000원이 있으니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금 200,000원 상당만을 납입한 상태로 곗돈을 수령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고, 25,000,000원 상당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도 없었으며, 위 음식점의 보증금도 2,000,000원 밖에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가을 무렵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4,000,000원과 6,500,000원을 차용하여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