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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5065 판결

[가등기말소등][공1992.12.15.(934),3257]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된 사실을 간과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채권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따라 납입된 경락대금 중에서 채권의 변제로 배당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간과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그 경락허가결정에 따라 납입된 경락대금 중에서 채권의 변제로 배당금을 교부받은 것을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할 경우 위 임야를 경락으로 취득한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채권자로서 이 사건 임야의 경락대금을 전액 배당받은 피고는 결과적으로 무효가 된 원고의 경락으로 인하여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니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간과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그 경락허가결정에 따라 납입된 경락대금 중에서 채권의 변제로 배당금을 교부받은 것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는 볼 수는 없다 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