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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1.10 2012구단3037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5. 6. 입대하여 1981. 4. 17. 전역한 사람으로, 1980. 가을경 탄약 창고 진입로 보수 작업 중 튀어 오른 이물질이 오른쪽 눈 주변에 맞으며 들어가 이를 제거하기 위해 눈을 비비게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안 황반변성’(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7. 1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12. 11. 21.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안 시력이 정상적인 상태로 입대하였고 이 사건 사고 외에 이 사건 상이의 원인이 될 만한 질환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를 비롯한 군복무 중 직무수행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공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원고가 군복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