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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가합3865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이하 ‘피고 에스비에스’라 한다)는 지상파 TV 및 라디오방송사업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콘텐츠허브(이하 ‘피고 콘텐츠허브’라 한다)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C의 불법 대출 등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3. 12. 27. 징역 8년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13노640) 이에 대하여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대법원 2014도753)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에 있다.

다. 피고 에스비에스는 2015. 6. 2. ‘B’ 제41회 방송에서 “D”이라는 제목으로 재력가들이 고액의 보수를 주고 이른바 접견변호사를 고용하여 변호사접견 시간 동안 자유시간을 즐기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면서 변호사접견실에 수감자가 안락한 의자에 앉아있는 장면 등을 함께 내보냈고, 피고 콘텐츠허브는 같은 날 위 보도와 동일한 별지3 기재와 같은 내용을 SBS뉴스 홈페이지 경제 섹션에 게재하여 재보도하였다. 라.

피고 콘텐츠허브는 이어 2015. 7. 22. SBS뉴스 홈페이지에 “E”라는 제목으로 별지4 기재와 같은 보도를 하였다

(이하 별지3 기재 보도 내용까지 통틀어 ‘이 사건 각 보도 내용’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별지3, 별지4의 밑줄 친 부분 기재와 같이 보도한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다.

원고는 자신에 대한 다수의 형사재판 사건 등의 변론준비를 위하여 변호인들과 접견을 한 것일 뿐 이 사건 각 보도 내용과 달리 연간 변호인접견 횟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