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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5563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 H은 서울 영등포구 Q 대 90.2㎡ 및 서울 영등포구 R 대 7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한진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음). 2. 피고 F, G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F,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