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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7가단5111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7. 3. 14.자 2007차 2661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