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부정사용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가. 피고인은 2017. 6. 9. 경 경남 의령군 대산면에 있는 골재 장 근처에서 회사 차가 5 부 제로 인하여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공사현장에서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B 번호판을 ‘C’ 덤프트럭의 앞, 뒤 번호판 위에 전동 드릴로 각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6.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 번호판을 C 덤프트럭의 앞, 뒤 번호판 위에 전동 드릴로 각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B 번호판을 부착한 덤프트럭을 2회에 걸쳐서 그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 차량 등록번호 소유자 확인), 건설기계 등록 원부(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동종 초범이고, 2회의 이종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